1. 사업개요
○ 사업량 : 22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 100%)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예산 : 132,000천원(도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