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실제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정정 또는 말소(과태료부과)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고기간:2005.8.29(월)-10.7(금)
2.신고장소:정자3동사무소
3.신고대상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가 기간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 특례사항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신고기간 중 자진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