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프로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붙임 첨부물 참고)
*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미만 승용차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프로) 적용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o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 및 3년간 통장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o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자가진단표, 전월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