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1-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미만 승용차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적용
2-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o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 및 3년간
통장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