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첨부파일) 가구.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대상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아동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연장.(재학증명서첨부)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하며 만 6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