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신고하지 않으신 분은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되거나 정정, 말소(과태료 부과)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005. 8.29(월) ~ 10.7(금)
2. 신고장소: 거주지 동사무소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 무호적자 중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증 주소란 정리기관: 전국 읍, 면, 동)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참고사항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