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단,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수준 기준 상이(최대 170%이하까지 있음)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그 밖의 관계인 그 밖의 관계인 : 후견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대상자의 보호 동의 필요)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등
- 기타 증빙서류
※ 전산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 휴직증명서 등)
※ 의사 소견서, 추천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