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안내☆
노인요양보장제도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간병 · 수발, 목욕, 간호 · 재활 등의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② 신청인 :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
③ 신청장소 : 동사무소 사회담당
④ 신청서류 : 요양인정 신청서, 조사협력 동의서 (동사무소비치)
⑤ 요양서비스 내용
- 재가서비스 : 간병수발, 주간 및 단기보호, 방문간호, 요양서비스계획 작성
-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⑥ 시범사업기간 동안 요양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비용 없음.
⑦ 노인요양보장제도 흐름도
◈ 요양서비스 신청
본인, 대리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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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인정 여부 결정
요양관리 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에 의거, 평가 판정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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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서비스 제공
요양보장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방문 간병 · 수발이나,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