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되거나 등록사항이 정정·말소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05. 8. 29(월) ~ 10. 7(금)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 무호적자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주소란 정리기관 : 전국 읍·면·동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0 0 5. 8. .
수 원 시 장
홍 보 문
수원시에서는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일제정리하여 주민의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처리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 8. 29 ~ 10. 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동안 42개 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담당구역을 지정,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지 이전 후 기한내 미신고자, 거주사실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자 등으로 판명시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현재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 중에 주민등록사항을 자진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