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기 간 : 2017. 1. 16.(월) - 3. 24.(금) [68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등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1⁄2 경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 세부내용 :
- (1차) 전(全) 세대 사실조사 : 1. 15. ~ 2.5.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통장)이 전체세대에 대한 조사
- (2차) 개별조사 : 2. 6. ~ 2. 19.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상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