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및 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고령자포함) 전세임대(고령자용 포함) 신청자격 및 순위(1,2순위 접수)
0. 1순위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0.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자격]
0. 1순위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0. 2순위 :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신청 시 구비사항
0. 주민등록등본 1부
0.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관리번호 2016980103)
0. 신분증 및 도장
0. 혼인관계 증명서
0.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시 추가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7)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0.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