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2동에서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되거나 등록사항이 정정·말소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5. 8. 29(월) ~ 10. 7(금)
○ 신고장소 : 조원2동사무소
○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 무호적자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주소란 정리기관 : 전국 읍·면·동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중에 주민등록사항을 자진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