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01 월 05 일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알림
2.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공고기간 : 2017. 1. 05. ~ 2017. 1. 20. (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 담벼락포차 등 13개소(엑셀파일 명단 참조)
6. 기타사항 : 업소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게
되오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기관 : 수원시 장안구 환경위생과(보건7급 이혜란, 전화:031-228-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