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모양과 색상 및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한 표지로 교체하여 표지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점검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ㅇ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ㅇ교체일정 : ~ 2017. 8. 31.까지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 : 2017.9.1.부터(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교체기간 및 홍보·계도기간(’17.8.31.)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예정
ㅇ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 기존 장애인주차표지 반드시 지참
ㅇ문 의 : 영화동 주민센터(031-228-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