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17. 6. 5. ~ 6. 30.
나. 신청대상
①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②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계층중 다음 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확인서발급자
③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④ 주민등록상 1인 여성가구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다. 신청서류
? 신규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연장(해지)신청 : 연장(해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라.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방문?우편?FAX 신청)
마. 운영방법 : 전문 방범?보안업체를 통한 24시간 방범(보안)서비스 제공
바. 지원기간 : 예산범위 내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가구당 2년 이내
※ 2017. 1월 이전 지원대상자 중 지속이용 희망자(연장신청서 제출)는 2018.12월까지 연장 지원
사.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