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7. 6. 5. ~ 6. 30.
- 신청대상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계층중 다음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확인서발급자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민등록상 1인 여성가구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 선정가구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 ① 여성세대원이 많은 가구, ②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이 낮은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③ 수원시 장기 거주가구, ④ 취약지역 거주 가구
※ 신청은 신청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가구당 중복지원(최초 1회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 자격을 득하고, 인터넷을 설치한 가구에 한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 2017년 1월 이전 지원대상자중 지속이용 희망자(연장신청서 제출)는 2018.12월까지 연장 지원
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2017.05.31.기준 급여(자격) 중지자는 2017.06.30.까지 지원
- 신청서류
-신규신청자 : 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3)
-연장신청자 : 연장신청서(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3)
※ 연장신청은 2017년 1월 이전 가입자에 한하며, 신청기한 내 미 신청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 후 해지처리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방문?우편?FAX 신청)
- 서비스 내용
-출입문,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 발생 등)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한 자가 보안 서비스 원격제어
-출동서비스(지원 횟수 초과 시 자부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