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방범(주거방범) 서비스 신청대상
1.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계층중 다음 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확인서발급자
3.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4.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 2017년 1월 이전 가입자는 2018년 12월까지 지원함.
※ 신청은 신청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음.
※ 선정가구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① 여성세대원이 많은 가구
②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이 낮은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③ 수원시 장기 거주가구
④ 취약지역 거주 가구
○ 접 수 처 : 송죽동 주민센터(방문⁄우편⁄FAX 신청)
○ 제출서류
- 신규신청자 : 신청서, 홈방범(주거방범)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연장(해지)신청자 : 연장(해지)신청서, 홈방범(주거방범)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연장신청은 2017년 1월 이전 가입자에 한하며, 신청기한 내 미 신청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 후 해지처리
○ 지원내용 :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침입 시 경보음 발생, 보안요원 출동서비스 등 24시간 방범(보안)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