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입증 자료
●변경절차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