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형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영세형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접수 부서 : 신청인 영업장 소재지 동사무소
○ 신청제외 대상
∙ 부동산 관련업, 사치 향락업종(골프장,무도장,유흥주점), 담배도소매업
∙ 귀금속 판매업, 예술품∙모피∙총포 도소매업, 100평초과 식당업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 소유의 사업장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 갑부상
재산권 침해사실(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 각자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 1명만 가능
○ 대출금액 및 이율 : 1천만원 이내, 연리 4%, 보증료 225,000원
○ 문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장 임채화 : 031-259-7700
∙ 농협 경기지역본부 소병연 : 031-220-8790
∙ 경기도청 중소기업지원과 성현숙 : 031-249-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