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된 격월검침을 개선하여, 2017년 7월부터 매월 수용가를 찾아 검침하여, 시민들의 상수도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산요금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4개월에 나누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장점 및 조치
- 매월 검침을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검침의 정확성 확보
- 만일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원인 파악 및 조치 가능
- 매월 수용가를 방문, 계량기관리서비스 편익증진
- 매월 검침과 부과로 인한 정산은 그동안 사용한 요금에 대해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할고지
○전환시기 : 2017. 7월 검침부터 시행
○매월검침으로 인한 「분할 고지」시 가정용 수도 요금 부담액(예시
-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19,110원에 정산된 요금 4,780원을 포함한 23,890원을 4개월만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