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출생 신고 후 함께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출생자일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 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합니다
-어린이집 0-2세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종일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