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아래와 같이 입증자료 구비), 그 변경신청은 시군의 변경 결정 청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 변경위윈회 심사 및 의결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br ⁄>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