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9 모집공고 예정인 ''시흥장현 B-1BL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하여 자격에 해당되는 다문화 가족의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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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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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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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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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비서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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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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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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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 가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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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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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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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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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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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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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9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br ⁄>
o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br ⁄>
o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자 <br ⁄>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5조,제4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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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결과 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