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시흥장현 B-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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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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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7.04.26.(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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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2세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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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7.4.10)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br ⁄>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된 것만 인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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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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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 임대문의 : 광명시흥사업본부 02-2026-9482
-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은 다문화가족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해 기회가 부여(단, 탈락자는 타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 구비서류<br ⁄>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br ⁄>
- 무주택서약서<br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br ⁄>
-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br ⁄>
-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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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br ⁄>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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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br ⁄>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br ⁄>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br ⁄>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br ⁄>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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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공급처 → 경기도(4.13)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4.18~4.26) → 경기도 신청자 취합(4.27)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4.28)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5.10)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