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 구비서류
- 알선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