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br ⁄>
나. 요청사항 :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요하는 대상자 추천<br ⁄>
다. 신청기준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대상기준 붙임 참조<br ⁄>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kcsnoin@hanmail.net) 또는 팩스(031-257-6812) 발송<br ⁄>
마. 신청기간 : 2017. 04. 28(금) 18:00까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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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br ⁄>
수원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br ⁄>
“기초생활수급”또는 “차상위” 독거노인 혹은<br ⁄>
■ 치매 또는 고위험군 어르신<br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br ⁄>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어르신<br ⁄>
■ 가족이 멀리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br ⁄>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br ⁄>
■ 지자체에서 서비스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br ⁄>
* 일반대상자의 경우 지병, 신체능력 등으로 인해 고위험군 판단 시 접수 및 설치 가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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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br ⁄>
수원에 실제 거주하는 <br ⁄>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혹은<br ⁄>
■ 최중증 독거장애인, 취약가구 및 <br ⁄>
중증독거가구 수급자<br ⁄>
■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취약가구 및<br ⁄>
활동지원수급자<br ⁄>
■ 지자체 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br ⁄>
* 24시간 활동보조인 배치된 경우 제외<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