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부터 ''서명''으로 간단히 인감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Q.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읍,면,동애서 확인해 주는 제도로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 의사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Q.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 방문 → 신분증 제시 → 정해진 서식 작성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Q.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은?
1.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3. 가까운 읍,면,동에서 한번의 본인확인으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본인확인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인감사용의 불편함을 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쉽고 간편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영상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http:⁄⁄tv.suwon.go.kr⁄2013⁄video⁄video_700k.jsp?ocode=5967&outcall=null&ccode=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