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도는 1914년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 불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 불부합,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전국 시,군,구,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을 중앙,지자체 및 국회, 법원(등기소) 등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하였으니,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많은 발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