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선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17.03.30)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첨부참조)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67백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3순위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