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원대상 :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퍼센트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 대출불가 세대(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셩년자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개인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