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조사 기간 : 2016. 8. 8.(월) ~ 2016. 9. 30.(금)〔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2.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과태료 경감 기간 : 2016. 8. 8.(월)~2016. 9. 30.(금), 54일간
○ 특별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징수 시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