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업개요
○ 운 영 기 간 : 2016년 9월 ~ 10월 (2개월간)
※ 2개월만 지원 후 예산잔액범위 내에서 기간 자동연장
○ 사업주관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 18세 유ㆍ청소년
* 차상위 장애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ㆍ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 대상자 출생기준 : 1998. 1. 1. ~ 2011. 12. 31
○ 스포츠 시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시설(126개소)
○ 지 원 내 용
-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 원 종 목 : 체육 강좌(태권도, 검도, 합기도, 헬스, 축구 등)
※ 생활ㆍ문화강좌 사용제외 : 무용, 영어, 미술, 한자 등 지원불가
○ 유의사항
- 2016년 통화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 중복지원불가
II. 추진계획
○ 추가접수기간 : 2016. 8. 22.(월) ~ 2016. 8. 28.(일) (7일간)
○ 모집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저소득 차상위 가구 내 유ㆍ청소년
※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가능
○ 모집인원 : 100여명이내
《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ㆍ1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유ㆍ청소년 신규대상자
ㆍ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유ㆍ청소년 재신청(2년 이내)
ㆍ3순위 :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가능
○ 강좌이용권 시설 : 12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