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장애인들에게 공동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있으나 정보부족으로 신청기간을 실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주거안정 도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림 서비스
○ 시행시기 : 2016. 9. 1
○ 제공대상 : 장애인 (희망자에 한함)
○ 제공방법 : 핸드폰 문자알림
Ⅲ. 세부추진 일정
○ 주택정보 알림 서비스 계획 시행 -------------------------- ‘ 16년 8월
○ 주택정보 알림 서비스 홍보 실시 -------------------------- ‘ 16년 8월
- 신문, SNS, 블로그 ,장애인 단체, 각동 주민단체 등을 통한 홍보실시
○ 특별공급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접수(동) ---------------- ‘ 16년 8월
- 신청접수는 서비스 실시 이후도 상시 접수
-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5년 미 경과자는 접수 제외
○ 문자(LMS)알림 서비스 실시 ------------------------------ ‘ 16. 9. 1일
Ⅳ. 기대효과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임대) 신청기회 증대로 장애인의 주거 및 생활 복지 증진
※ 공동주택 특별공급 문자알림 서비스신청서 및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주민센터에 제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