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기 간 : 2016. 8. 8.(월) ~ 9. 30.(금) [54일간]
○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1/2 경감
○ 세부추진계획 :
- 사실조사, 최고 및 공고 : 2016. 8. 8. ~ 9.26. (5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6. 9. 27. ~ 9. 30.(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