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행복카셰어」
○ 확대시행일 : 2016. 7. 19.(화)부터 주말 및 공휴일 지속 시행
○ 사업 규모 : 본청, 북부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용차량 (약105대)
○ 이용 대상
- 당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다자녀·북한이탈주민 가족
○ 이용 절차
- 신청 - 자격확인 -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 이용 후 반납
○ 신청 기간 : 이용을 원하는 주말 및 공휴일 시작일의 3주 전 ∼ 4일 전까지
○ 신청 방법
가.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 접속 후 메뉴열기>소통>참여>행복카셰어 접속
나. 신청페이지 주소 바로 입력 : http://www.gg.go.kr/happycar
○ 참고 사항 : 확대된 이용대상은 이용일 당일 자격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