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신청자격 및 선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6. 30.)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프로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프로 이하인 자
▣ 3순위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프로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