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자(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월부터 지급)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정자2동 ☎228-5877)
○ 구비서류
-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통장사본(본인) 등
□ 지급금액 및 방법
○ 지 급 액 : 월 100,000원(‘16.7월부터 시행)
○ 지급방법 :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개인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