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합니다.
교부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2개 품목
○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추진일정 ]
○ 신청기간 : 2016.06.07.(월) ~06.28(화)
○ 구매 및 교부 : 2016.08.31(수)한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인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