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지원금액- 0~11개월 : 월 20만원 / 12개월~23개월 : 월 15만원 / 24개월~만5세 :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등록된 장애아(0~35개월 : 월 20만원 / 36개월~만5세 : 월 10만원)
0;지급일ㅣ매월 25일(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0;아동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월)로 소급지원
※ 해외체류시 양육수당 지원 가능(단, 국적, 주민등록번호 유효해야 함)
※ 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90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양육수당 지급 정지
0;양육수당 대상자, 시간제보육 중복 지원 가능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0;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소 전(前)에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함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신청 / 유치원 이용시 : 유아학비 신청
※변경신청 없이 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 서비스 변경 신청
0;양육수당, 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유아학비(유치원 이용) 서비스 간의 이동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 로 신청
□ 변경신청일기준(참고사항)
0;변경신청일 15일 이내
-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 신청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 신청월 양육수당 지원(해당월 보육료 자부담)
※어린이집 , 유치원 입소 전(前)에 신청해야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음
0;변경신청일 16일 이후(신청서비스 익월 반영)
-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익월 1일 부터 지원
-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월 보육료 지원, 익월 양육수당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익월 양육수당 지원
0;유치원 ↔ 어린이집ㅣ신청일 기준, 각각 일할계산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