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모집공고일(2016.5.26.) 현재 사업대상지역(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 재 되어 있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가」군 및 「나」군의 임대조건 대상자에 해당하는 공급신청 자격자
- 「가」군 및 「나」군의 임대조건 대상자는 모집공고문 참조
1. 국민기초새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단,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나. 입주방법 : 영구임대주택 공가 발생 시 250호 순위 별로 순차적 지원
다. 접수일정 : 2016.06.20.(월) ~ 06.24(금) [5일간]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라.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