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담당자 앞
- 구비서류
1. 폐질환 인정 신청서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진료기록부
4.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6.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 기록 CD 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