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대상 중
유예자 포함)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3.선정기준(소득과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 56만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8,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000,000원, 부부가구 1,600,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