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안구 거주, 임신부 및 모유․혼합수유부, 영․유아(만 65개월 미만)
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우선순위 부여)
다.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3. 접수방법 : 신청대상자가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후, 결과는 개별통보
가. 신청 당일 소득심사 및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실시
나. 문 의 : 장안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228 – 5826, 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