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목 : 2016년 제1차 수원시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나. 예고기간 : 2016.05.09.(월)~2016.05.29.(일)
다. 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 참고
라. 기타사항 : 의견이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3항에 의거 해당되는 관계인및 주민센터장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하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 어구의 해석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학생배치담당
(031-250-1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