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 중요 인사항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 세부문의 : LH 콜센터(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