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6. 6. 2(목) ~ 6. 30(목) 오전10시~오후5시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일정 및 장소 : 붙임참고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 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 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 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 교육용 · 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 저울이 토지 ·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 · 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