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택시부제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안전한 택시운행과 택시업계 수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장 개선을 통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수원택시 이미지 확립과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택시부제 및 복장”에 대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 사항』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선명령내용 별첨]
나. 공고대상 : 신*철(30바4000) 등 271명 [명단 별첨]
다. 공고기간 : 2016. 12. 9.(금) ~ 12. 30.(금) [21일간]
라. 문 의 : 수원시 대중교통과 택시팀
(전화:031-228-3323 FAX:031-228-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