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부모 (의료급여 수급가구 포함)
- 2016년 3인가족 : 건강보험료 44,205원이하(직장가입자)/4인가구:53,927원이하(직장가입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64천원) 지원
ㅇ 조제분유 지원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 감염, 알코올중독,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 지원내용 : 조제분유 및 지원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86천원) 지원
2.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3.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G마켓, 옥션
-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 가까운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나들가게 홈페이지(http://www.sbiz.or.kr/nas/main.do)-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찾기 통해 확인 가능
- 우체국 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이용시간 :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3:00)
4. 신청기간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5.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영화동 주민센터 ☎031-228-5313
6.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주민센터 비치)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제이주여성(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주소를 달리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 : 산모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사망증명서류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