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
-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이상 연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지원기준 : 효도수당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말월부터 지급
3.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4. 지급액 : 반기별 50,000원
5. 지급중지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전액
반환 및 환수 될수 있음
6. 기타문의사항 : 송죽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031-228-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