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1. 15 ~ 2016.11.29 (15일간)
나.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다. 공시송달대상 : 공시송달내역 참조